Beyond Housing, Revolutionizing Your Life.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 제25호)
세대수 | 기존 세대수 15% 이내 |
---|---|
층 수(수직증축) | 기존 15층 이상 : 최대 3개층(기존 14층 이하 : 최대 2개층) |
증축범위(주거 전용면적 기준) | 85㎡ 초과 : 30% 이내(85㎡ 미만:40% 이내) |
구분조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집합건 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11조제3항)
리모델링 범위 | 동의요건 |
---|---|
주택단지 전체 |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2/3이상 및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1/2이상 |
동별 |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2/3이상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있는 결의서 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66조, 주택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리모델링 범위 | 동의요건 |
---|---|
주택단지 전체 |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4이상 및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1/2이상 |
동별 |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4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