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Beyond Housing, Revolutionizing Your Life.

사업소개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 제25호)

증축항목 및 범위(주택법 제2조 제25호 및 제66조)

세대수 기존 세대수 15% 이내
층 수(수직증축) 기존 15층 이상 : 최대 3개층(기존 14층 이하 : 최대 2개층)
증축범위(주거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 30% 이내(85㎡ 미만:40% 이내)

조합설립 동의요건

구분조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집합건 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11조제3항)

리모델링 범위 동의요건
주택단지 전체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2/3이상 및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1/2이상
동별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2/3이상
※ 건축물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등에 따른 리모델링 건축허가는 건축물 및 해당 대지 공유자 80% 이상 동의 및 동의한 공 유자 지분율이 80% 이상일 것(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2호)

리모델링 허가기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있는 결의서 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66조, 주택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리모델링 범위 동의요건
주택단지 전체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4이상 및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1/2이상
동별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4이상

리모델링 사업시행절차

  1. 조합설립인가
  2. 1차 안전진단(증축된 리모델링)
    건축물의 증축 가능여부를 판정(구조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는 증축형 리모델링 불가)(주택법 제68조제1항·제3항)
  3. 도시계획심의
    세대수 50세대 이상 증가시 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구역 내 용적률 등 완화시 市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심의
  4. 건축위원회 심의 (1차 안전성 검토)
    수직증축형의 경우, 구조 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 검토(주택법 제69조제1항)
  5. 리모델링 허가 등 (2차 안전성 검토)
    수직증축형의 경우,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주택법 제69조제2항)
    주택법 제66조에 의한 리모델링 허가절차에 의하되, 30세대 이상 세대수 증가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절차에 의함
  6. 이주 및 부분철거
  7. 2차 안전진단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수직증축형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여부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 안전진단 실시(안전진단 후 구조설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조취)(주택법 제68조제4항)
  8. 착공
  9. 준공 (사용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