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Beyond Housing, Revolutionizing Your Life.

사업소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기반 시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대통령령 :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 급시설 8. 지역난방시설 9.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 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재건축 대상

구분 지정목적
정비구역지정 공동주택 재건축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 가 있는 지역
  •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셋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 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노후불량건축물

재건축 사업시행절차

  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시장) (법 제3조)
    입안(시장) → 주민공람(14일 이상)(법 제3조제3항) → 관계 행정기관 협의(법 제3조제5 항) →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법 제3조제3항)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법 제3조제3 항) → 고시(시장)(법 제3조제6항)

    ※ 도시정비법(2018.2.9) 전부 개정 시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20인 미만으로 변경 (부칙 <2017.2.8>제7조에 의거 개정이전 정비계획 고시 후 시행중인 20인 이상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사업추진 가능)

  2. 안전진단 실시
    (시장·군수·구청장) (법12조, 영20조)
    안전진단대상 :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만 해당
    신청기간 : 해당 공동주택이 재건축 가능연한 도래 후(노후도 충족 후)
    신청방법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1/10 이상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
  3. 정비구역 지정 (시장) (법 제4조)
    기초조사(구청장) → 입안(구청장) → 주민설명회(사전 서면통보 후) → 주민공람(30일 이 상) → 구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 서울시 상정 →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 및 고시(시장)
  4.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구청장)
    구청장 승인
    토지등소유자 1/2이상 동의,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정비사업시행계획 작성, 조합설립인가 준비업무 등 수행
  5. 조합설립 인가 (구청장)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주택재건축사업 : 전체 소유자 3/4, 동별 소유자의 동의

    ※ 토지면적 1/2이상,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요청 → 주택공사 등 시행자 지정
    ※ 동의방법 : 서면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서명·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6. 관리처분계획 인가 (구청장)
    분양통지 및 공고 → 분양신청(30~60일) → 관리처분계획수립 → 주민공람(30일 이상) → 총회의결(과반수 이상 찬성) → 인가신청 → 인가(구청장) → 고시(구청장) → 인가내용 통 지(시행자)
  7. 철거 및 착공 (시행자)
    이주(시행자) → 감리자 지정(구청장) → 철거 → 부지 경계측량 등(시행자) → 착공신고
  8. 준공 인가 (구청장)
    준공인가 신청(시행자) → 관련부서 협의 및 인가조건 이행등 검토(구청장) → 준공인가 및 고시(구청장) → 분할확정측량 등
  9. 이전등기 (시행자)
    관리처분계획사항 통지(시행자 → 소유권이전 고시 및 보고(시행자) → 공보에 고시(구청 장) → 이전고시내용 관할등기소 통보(사업시행자) → 소유권 보존등기
  10. 조합 해산·청산 (시행자)
    청산금 징수·지급 등